사기죄와 횡령죄가 병합된 사건이었는데, 피고인이 사기 부분은 인정하지만 횡령 부분은 억울하다고 호소하였던 사안입니다.
횡령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치고, 법리적인 측면에서 보관자의 지위가 없다는 점을 다투어 결국 횡령 부분에 관하여 무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여수 형사사건 형사소송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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