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2 [행정, 이혼] 혼인 이혼 반복한 경우의 분할연금청구 - 여수 변호사 A는 1968.부터 2001.경까지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습니다. B는 A와 1975.경 혼인하였다가 1994.경 이혼하였고(1차 혼인기간), 1998.경 다시 혼인하였다가 2017.경 이혼하였습니다(2차 혼인기간). B는 공무원연금공단에 A가 수령하는 공무원연금의 분할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차 혼인기간은 분할연금제도 시행 전에 이혼한 경우이므로 분할연금 지급 요건인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 5년 이상'에 합산할 수 없고, 2차 혼인기간만으로는 배우자의 공무원 재직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미만이므로 분할연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습니다. 즉 이 사안은 공무원연금법은 2015. 6. 22. 일부 개정되면서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었기 때문.. 2020. 6. 9.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 이혼시 재산분할제도는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부부가 재판상 이혼을 할 때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 201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