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5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금 받았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A는 2003. 6.경 B로 부터 7,600만 원의 사기 피해를 입었습니다. A는 B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였고, 2007.경 검찰수사가 진행되던 중 B는 5,000만 원을 A 앞으로 공탁하였습니다. 그후 A는 2013. 11. 잔금과 이자 등 4,500만 원을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을까.. 2015. 7. 27. 사해행위의 수익자 또는 전득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도, 채권자취소권 행사 가능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경우 등), 채권자는 채권자취소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 2015. 6. 25.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 손해배상청구 채권자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한 경우, 채권액 보다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대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2015. 5. 28. 가압류, 가처분(보전처분)의 필요성 우리법제는 자력구제를 허용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권자는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으면 민사소송을 거쳐서 구제를 받는 방법 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절차를 거치는 경우 오랜 시간이 걸리고, 그 사이에 채무자의 재산상태가 변하거나 다툼이 대상이 처분되는 등.. 2015. 4. 22. 추심명령과 압류명령~제3채무자의 자력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권자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하여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행사할 수도 있는데, 집행의 단계에서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바로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입니다. (채무자의 부동산과 같은 재산을 경매신청하여 돈을 받는 방법도 있지만, 채무자가 누군가(제3채무자).. 2014.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