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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법률정보/가압류, 가처분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 손해배상청구

by 이명일 변호사 2015. 5. 28.

 

채권자의 보전처분이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채권자가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채무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보전처분을 한 경우, 채권액 보다 과다한 금액을 주장하여 그대로 보전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로 인하여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한 경우 등의 사정이 있으면, 채무자는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됩니다.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82046,82053 판결

가압류나 가처분 등 보전처분은 그 피보전권리가 실재하는지 여부의 확정은 본안소송에 맡기고 단지 소명에 의하여 채권자의 책임하에 하는 것이므로, 그 집행 후에 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패소확정되면 그 보전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채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집행채권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사실상 추정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고의·과실의 추정이 번복될 수 있다.

 

 

 

또한,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손해를 입은 제3자게게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다24872 판결

법원이 가압류결정에서 특정된 대상채권을 가압류채무자의 채권이라고 기재하여 제3채무자에게 그 채권의 지급 금지를 명하고 있고 또 그러한 가압류가 절차법상으로는 유효한 이상, 그 집행이 취소되거나 대상채권의 진정한 채권자가 제기하는 제3자이의의 소 등을 통하여 그 가압류의 부당함이 밝혀질 때까지 제3채무자로서는 가압류의 절차적, 외관적 효력과 이중지급의 위험 등의 이유 때문에 가압류결정에서 채권자로 지목되어 있는 가압류채무자는 물론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 대하여도 채무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또 적극적으로 그 채무액을 공탁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제3채무자가 위와 같은 가압류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에게 그 채무의 이행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진정한 채권자인 제3자로서는 결과적으로 위와 같은 부당한 가압류로 인하여 자신의 채권을 제때에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될 것이고, 이 경우 그 손해는 위 부당한 가압류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비록 가압류가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집행되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 부당한 가압류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가압류채권자는 그 가압류집행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은 위와 같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