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이 구제방법으로서의 취소절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소절차는 일단 유효하게 발령된 가처분, 가압류을 새로운 재판에 의하여 실효시키고자 하는 절차라는 점에서, 당해 보전처분 신청절차 내에서 보전처분 신청의 당부를 재심사하는 이의제도와 구별됩니다.
즉, 현재 보전처분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취소사유)가 존재함을 이유로 하는 것이므로, 신청인 즉 채무자가 원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채권자가 피고에 대응하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취소사유로는 ① 채권자가 본안의 제소명령을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보전처분 후 사정의 변경이 있는 때, ③ 채무자가 법원이 명한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가압류에만 해당), ④ 보전처분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⑤ 가처분에 있어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등이 있습니다.
취소신청은 원칙적으로 보전처분을 명한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나, 본안이 이미 계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본안의 관할법원이 취소사건을 관할합니다.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가압류를 명한 법원이 한다. 다만, 본안이 이미 계속된 때에는 본안법원이 한다.
취소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그 신청서에는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취소를 구한다는 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적어야 합니다.
'주제별 법률정보 > 가압류, 가처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담보공탁금의 피담보채권인 가처분채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이 파산채무자인 가처분채권자에 대한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청구권인 경우 (0) | 2016.03.07 |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3- 손해배상청구 (0) | 2015.05.28 |
보전처분에 대한 채무자의 구제 1- 이의신청 (0) | 2015.05.15 |
가압류의 집행을 정지, 취소시키기 위한 방법-해방공탁 (0) | 2015.05.12 |
부당한 가압류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권 행사 2(지급보증위탁계약 문서의 경우) (0) | 2015.05.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