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위 사안은 B가 2007.경 형사합의금 명목으로 공탁하였으므로, 이를 B가 채무를 승인한 것으로 보아서,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형사합의금 공탁이 채무승인이 아니라고 한다면, A는 2003. 6.경 B에게 7,600만 원을 지급하였고, 2013. 11.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10년이 경과한 후에 청구를 한 것으로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할 것이고, 형사합의금 공탁을 채무승인으로 본다면 2007.경부터 다시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아직 10년이 경과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1심과 2심은 "형사합의금으로 채무의 일부를 공탁한 이상 채무전액에 대해 승인의 효력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여 A승소의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반대였습니다.
대법원은 "2007년에 형사 고소를 당한 B가 A를 상대로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이는 채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해 다투는 상황에서 일단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합의금 일부를 공탁한 것으로 봐야할 뿐, 공탁에 의해 당시 그 공탁금을 초과하는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A에게 표시한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면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4다85216).
즉, 형사합의금으로 공탁하였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채무자가 그 채무의 존재와 액수에 대해 알고 있다는 사실을 채권자에게 표시한 것인 채무승인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위 사안은 B가 사기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에도 혐의를 부인하였었는바, 단지 형사처벌을 면하거나 경감할 목적으로 공탁한 것으로 볼 것이지, 공탁한 사실 자체만으로 채무가 존재하는 것을 A에게 표시한 것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즉, 형사공탁금이라고 하여 전부 채무 승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를 인정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따라서 다른 판단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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