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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재산에 관한 문제(민사)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한 개정 민법 조항

by 이명일 변호사 2016. 4. 18.


개정전의 민법은 보증인의 보호에 관한 규정이 미흡하였고,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 존재하기는 하나, 위 특별법은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그 적용범위가 제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일반 보증인의 보호가 불충분하였습니다.



이에 개정민법은 제428조의 2 및 제428의 3을 신설하여 일반 보증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증 방식 및 근보증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2016. 2. 4.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① 보증은 그 의사가 보증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보증의 의사가 전자적 형태로 표시된 경우에는 효력이 없다.

② 보증채무를 보증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③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한도에서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방식의 하자를 이유로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없다.


① 보증은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의 최고액을 제428조의2 제1항에 따른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




즉, 개정민법은 보증인의 보증의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고, 보증채무의 내용을 채권자와 채무자가 불리하게 변경시키는 경우에도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하지 않을 경우는 효력이 없다고 명시 하였습니다.



다만,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기 전에만 보증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고, 이행한 후에는 그 한도에서 이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개정민법은 '증감 변동하는 불확정한 다수의 채무에 대한 보증'인 이른바 '포괄근보증'의 개념을 인정하고,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 역시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있는 서면으로 특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 개정민법이 시행된지 얼마되지 않아서 구체적인 적용범위 등에 대하여 아직 선례나 논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학계의 논의나 법원의 판단 등을 지켜보아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위 개정민법은 2016. 2. 4. 이 후 체결하거나 기간을 갱신하는 보증계약부터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