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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재산에 관한 문제(민사)

가압류 시효중단 효력 발생 시기 - 여수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7. 4. 14.





민법 제168조 제2호는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정하고 있지만, 가압류로 인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언제 발생하는지에 관해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1. 청구

2.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3. 승인




다만 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하는데(민사소송법 제265조), 대법원은 위 규정을 '가압류'의 경우에도 유추적용하여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4. 7. 선고 2016다35451 판결


민사소송법 제265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사유 중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68 조 제1, 170)는 소를 제기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는 소장 송달 등으로 채무자가 소 제기 사실을 알기 전에 시효중단의 효력을 인정한 것이다. 가압류에 관해서도 위 민사소송법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판상의 청구와 유사하게 가압류를 신청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보아야 한다.가압류는 법원의 가압류명령을 얻기 위한 재판절차와 가압류명령의 집행절차를 포함하는데, 가압류도 재판상의 청구와 마찬가지로 법원에 신청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민사집행법 제279), 가압류명령에 따른 집행이나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통해서 채무자에게 고지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가압류를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한 이유는 가압류에 의하여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압류채권자의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이 점에서도 가압류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가압류신청을 한 때에 소급한다고 볼 수 있다.




가압류 역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였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시효중단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권리행사는 가압류를 신청한 때에 시작되므로 위와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