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2018. 7. 1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자동차 사고 과실기준에 있어서 피해자가 예측 회피하가 어려운 자동차사고에 대하여 가해자 일방과실(100:0)로 하는 과실적용 도표가 신설 확대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도로에서 운행 중일 경우 가해자의 일방적인 잘못에도 불구하고 20:80 등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서 억울한 경우가 종종 있었으나, 일방과실을 확대함에 따라서 억울한 경우가 다소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수 순천 광양 변호사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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