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1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회사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 2014. 12.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