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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 상속, 친족(가사)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by 이명일 변호사 2015. 4. 29.

 

부부인 A와 B는 결혼생활 중, 여러가지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협의이혼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약정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A와 B의 협의이혼은 원할하게 진행되지 않았고, 결국 A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상 이혼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협의이혼 당시 했던 재산분할약정에 따라서 재산분할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새롭게 재산분할을 해야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약정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다시 재산분할내용이 정해져야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는 혼인중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분할에 관하여 이미 이혼을 마친 당사자 또는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 사이에 행하여지는 협의를 가리키는 것인바, 그 중 아직 이혼하지 않은 당사자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하여 위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장차 당사자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하여 조건부 의사표시가 행하여지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그 협의 후 당사자가 약정한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지,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게 되거나 당사자 일방이 제기한 이혼청구의 소에 의하여 재판상이혼(화해 또는 조정에 의한 이혼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위 협의는 조건의 불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즉, 협의이혼을 하기로 하고 미리 정한 재산분할약정은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인데, 어떠한 원인으로든지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협의이혼이라는 조건이 불성취되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약정 역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은 혼인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한 청산적 의미인바, 위 경우 그 취지에 따라서 다시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