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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이혼, 상속, 친족(가사)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by 이명일 변호사 2015. 6. 24.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여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4.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사망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를 공제하여 이를 산정합니다.  

 

 

①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

②조건부의 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그 가격을 정한다.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전에 한 것도 같다.

 

 

 

산입될 증여는 상속개시전 1년이내의 것은 무조건 합산하고, 1년 이전의 것은 쌍방이 악의인 때, 즉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한 경우에 한하여 산입합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고, 다만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에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개시 1년 전에 한 것에 대하여도 유류분반환청구가 허용된다. 증여 당시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갖는 직계비속들이 공동상속인으로서 유류분권리자가 되리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 제3자에 대한 증여가 유류분권리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행해진 것이라고 보기 위해서는, 당사자 쌍방이 증여 당시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한다는 점을 알았던 사정뿐만 아니라, 장래 상속개시일에 이르기까지 피상속인의 재산이 증가하지 않으리라는 점까지 예견하고 증여를 행한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러한 당사자 쌍방의 가해의 인식은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유의하실 점은 공독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선·악의 불문하고, 기간제한 없이 모두 산입됩니다.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 판결

유류분반환범위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순재산과 문제된 증여재산을 합한 재산을 평가하여 그 재산액에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비율을 곱하여 얻은 유류분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바, 그 유류분액을 산정함에 있어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재산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일 경우에는 그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 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사이의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게 됨을 안 날로부터 1년내, 상속개시된 날부터 10년내에 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