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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재산에 관한 문제(민사)

민사단독재판, 소가 1억에서 2 억으로 상향

by 이명일 변호사 2015. 2. 10.

 

 

 

"소가"라고 함은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중

(쉽게 말하자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2억 원 상당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경우의 소가는 각 2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인 사물관할이 결정 됩니다.

(단독재판부는 한 분의 판사님으로, 합의재판부는 세 분의 판사님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민사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현재 소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합의재판부가 맡는 사건은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에 합의재판부에 배당되었던 소가 1억 초과 2억 이하의 사건은 단독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소가 2억 초과 → 합의재판부

소가 2억 이하 → 단독재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