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라고 함은 원고가 소로서 주장하는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가지는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표시한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또는 2억 원 상당의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위 두 경우의 소가는 각 2억 원이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가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단독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합의재판부에서 재판을 할 것인지인 사물관할이 결정 됩니다.
(단독재판부는 한 분의 판사님으로, 합의재판부는 세 분의 판사님으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최근 대법원은 민사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의 사물관할 기준을 현재 소가 1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위 규칙에 따르면, 합의재판부가 맡는 사건은 소가 2억 원을 초과하는 사건으로 상향조정되었고, 이로 인하여 기존에 합의재판부에 배당되었던 소가 1억 초과 2억 이하의 사건은 단독재판부에 배당됩니다.
소가 2억 초과 → 합의재판부
소가 2억 이하 → 단독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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