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생활비가 필요하여 여러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A는 팀장이라는 사람에게 대출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고 팀장이라는 사람은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을 높여야 한다고 하면서 체크카드 등을 퀵서비스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A는 대출이 되기를 기다렸으나 팀장은 연락되지 않았고 계좌가 거래정지되었습니다. 이후 접근매체의 대여로 진자금융거래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한 경우 3년 이하의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2.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3.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4. 접근매체를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다만 위 사안에서 원심인 수원지방법원은 A가 팀장이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고 대출 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자신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을 달랐습니다.
대법원은 대출 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체크카드를 빌려주었고 A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 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하면서 원심을 파기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
피고인이 이름을 알 수 없는 갑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을 받기로 약속하고 피고인 명의의 은행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갑에게 송부함으로써 대가를 받을 것을 약속하고 전자금융거래의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고 하여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가 어려웠고, 갑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고,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는데도, 이와 달리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 제2호에서 정한 ‘접근매체의 대여’ 또는 ‘대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즉 체크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도 위험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타인에게 송부하는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수 형사소송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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