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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형사사건

[형사] 토렌트파일 게시가 '음란한 영상을 배포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수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9. 8. 19.

A는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일본 AV' 게시판 등에 음란물 영상 8,402개의 토렌트 파일을 게시하였습니다.

 

A의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행위에 해당할까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74(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44조의7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위와 같이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제1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을 금하고 있고 74조 제1항 제2는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안에서 A는 자신이 게시한 것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인데 토렌트 파일은 영상을 다운로드할 때 필요한 파일의 이름이나 크기, 파일 조각의 정보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지 '음란한 영상'이 아니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렌트 파일 역시 정보통신망법에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하고, 토렌트 파일을 게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받게 하는 행위 등은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보통신망법위반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토렌트 파일 게시 역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5283 판결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그 음란물 영상을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를 통해 공유하기 위해 토렌트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하 토렌트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생성된 파일이다.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의 이름·크기·고유의 해쉬 값 등의 메타데이터를 담고 있는 파일이고, 그 메타데이터는 수많은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토렌트를 통해 전송받을 해당 음란물 영상을 찾아내는 색인(index)과 같은 역할을 한다. 그 토렌트 파일을 취득하여 토렌트 프로그램에서 실행하면 자동으로 다른 토렌트 이용자들로부터 그 토렌트 파일이 가리키는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을 수 있다. 이처럼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공유 대상인 해당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이다.

 

위와 같이 P2P 방식의 파일 공유 프로토콜인 토렌트에서 토렌트 파일이 수행하는 역할과 기능,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그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는 행위자의 의도 등을 종합하면, 음란물 영상을 공유하기 위해 생성된 정보이자 토렌트를 통해 그 음란물 영상을 전송받는 데에 필요한 정보인 해당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은,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1항 제1호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한 유통을 금지한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 등에 게시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다운로드받게 하는 행위 또는 그 토렌트 파일을 이용하여 별다른 제한 없이 해당 음란물 영상에 바로 접할 수 있는 상태를 실제로 조성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74조 제1항 제2호에서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는 같은 법 제44조의7 1항 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것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전체적으로 보아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다는 구성요건을 충족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여수 형사소송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