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법률/노동사건

[임금] 복지포인트가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수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9. 11. 15.




A는 소속 임직원에게 매년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지급해 왔고 임직원들은 A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면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하거나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인터넷복리후생관, 복지가맹업체 등에서 물품을 우선 구매한 후 복지포인트 사용신청을 하여 그 상당액의 돈을 환급 받았습니다.

 

A는 위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전제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계산하여 지급하여 왔는데 A의 직원인 B는 위 복지포인트 등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등의 차액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1, 2은 모두 위 복지포인트가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하는 내용의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대법원 2019. 8. 22. 선고 201648785 전원합의체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먼저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므로 비록 금품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면 임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여기서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

 

사용자가 선택적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직원 전용 온라인 쇼핑사이트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방식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복지포인트를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근거하여 근로자들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배정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복지포인트는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그 결과 통상임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동안 다수의 공공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운영하고 있는 선택적 복지제도에 기초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가 근로기준법에서 말하는 임금 및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고 있었습니다. 위 전원합의체 판결은 하급심 판단이 엇갈려 왔던 복지포인트의 임금성 및 통상임금성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논란을 정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여수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