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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노동사건

[임금] 수당을 물품구입권 형태로 지급한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여수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20. 5. 27.

A회사와 소속 노동조합은 1998. 3.경 운행버스에 CCTV를 설치하면서 연초, 음료수, 기타 잡비 명목으로 일비 10.000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후 2012. 1.경 새로운 CCTV를 설치하면서 교체작업 완료 이후에는 일비 10,000원에 상당하는 A회사 발행의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을 지급한다고 합의하였습니다.

 

A회사의 근로자인 B 등은 위 구내매점용 물품구입권 수당 10,000원도 통상임금에 속하므로 이를 계산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라고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은 위 물품구입권의 사용처가 한정되어 있고 현금으로 교환할 수 없으며, 장갑, 음료수, 담배 등의 물품이 버스운행에 필요하므로 근로자의 후생복지나 근로제공에 필요한 물품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20. 4. 29. 선고 20167647 판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이 임금에 해당하려면 그 금품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어야 한다. 그리고 해당 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볼 수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1995. 5. 12. 선고 9455934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23149 판결 등 참조).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89399 전원합의체 판결).

한편 사용자가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그 해당 명목으로 사용되는지를 불문하고 근무일마다 실비 변상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위와 같이 지급된 금원을 실비 변상에 해당한다는 이유를 들어 임금 또는 통상임금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427807 판결).

또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이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19647 판결,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441217 판결 등 참조).


 

 

즉 실비 변상명목으로 지급되었고 물품구입권으로 교부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이고 근무일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지급 받는 것이 확정되어 있었으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하였으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수 광양 순천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