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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노동사건

주당 최대 근로시간 등 단축 - 여수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8. 7. 16.




2018. 7. 1.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당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7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부칙에 의하여 2022. 12. 31.까지만 가능합니다.

 


또한 18세 미만 연소 근로자1주 근로시간 한도는 40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근로기준법]


2(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1"휴일을 포함한 7을 말한다.

 

[시행일] 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71(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71)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71



53(연장 근로의 제한)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제15513(2018. 3. 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3항 및 제6항은 20221231일까지 유효함.]



69(근로시간) 15세 이상 18세 미만인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한다. 다만,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1일에 1시간, 1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부칙

1(시행일) 이 법은 201871일부터 시행한다.

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1871(5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를 적용받지 아니하게 되는 업종의 경우 201971)

2. 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011

3. 상시 5명 이상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71

53조제3항 및 제6, 110조제1호 및 제2, 114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17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110조제1호의 개정규정 중 제59조제2항의 개정규정과 관련한 부분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5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와 그 기관·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11

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11

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11

5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891일부터 시행한다.

2(유효기간 등) 53조제3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202212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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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