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공장 생산팀 반장이었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격화되어 B는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마찬가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격분한 A가 B의 얼굴을 때리면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동료직원들이 몸싸움을 만류하는 과정에서 A는 갑자기 기력을 잃고 잠시 걸어 나가다가 그대로 쓰러졌고,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급성 심장사를 원인으로 사망하였습니다.
위 사안에 관하여는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자체에 대하여도 다투어졌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도 문제되었습니다.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서울고등법원은 A의 B에 대한 폭력행위가 형사상 범죄행위에 해당하는데 망인은 결과적으로 그 폭력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 본문에 의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법원 2017. 4. 27. 선고 2016두55919 판결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사망 등의 직접 원인이 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지, 근로자의 폭행으로 자극을 받은 제3자가 그 근로자를 공격하여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와 같이 간접적이거나 부수적인 원인이 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
위와 같이 A에 대한 업무상 재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가 인정될 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법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습니다.
여수 노동사건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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