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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노동사건

여러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여수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7. 8. 9.




A는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B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약 4개월동안 근무하였습니다. A는 어깨 관련 질병이 악화되어 산재신청을 하였고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A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기간은 약 4개월 정도에 불과하고, 2007년 초경부터 견비통, 어깨의 염좌 및 긴장, 어깨의 유착성 피막염 등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치료를 받은 내역이 다수 존재하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시점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를 종료한 날로부터 약 2개월 후인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시점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시기 이전이었거나 이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A의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의 작업이 이 사건 상병의 발병 및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A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와 같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였습니다. 



대법원 2017. 4. 28. 선고 2016두56134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므로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면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9164 판결 등 참조).

한편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 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당해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 그 근로자가 복수의 사용자 아래서 경험한 모든 업무를 포함시켜 그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대법원 1992. 5. 12. 선고 9110466 판결,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579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뿐만 아니라 최소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적용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그 이전 건설공사 사업장들에서 수행한 업무도 모두 포함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참가인이 미장공으로 근무한 기간, 사업장 및 구체적 업무 내용, 참가인이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의 증상, 원인 및 치료내역 등에 관하여 더 심리한 다음, 미장공으로 근무할 때 왼쪽 어깨에 어느 정도 부담이 가해졌는지를 면밀히 살핌과 동시에 장기간에 걸쳐 참가인이 수행한 모든 업무로 인하여참가인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상병이 급격히 악화된 것인지 여부를 살펴보았어야 하고, 참가인이 2007년 초경부터 치료받은 어깨 관련 질병과 이 사건 상병의 연관성에 관하여도 살펴보았어야 한다.




즉 여러 개의 건설공사 사업장을 옮겨다니며 근무한 근로자가 작업 중 질병에 걸린 경우 그 건설공사 사업장이 모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 대상이라면, 근무 중이던 당해 사업장 뿐만 아니라 이전 사업장에서 한 업무도 모두 판단의 자료로 삼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수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