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인 아닌 자연인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 담보채무액이 10억 이하, 무담보채무액이 5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이어야 합니다(법 제579조 제1호).
가.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은 10억원
나. 가목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3. 급여소득자 및 영업소득자 모두 신청할 수 있으나, 정기적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고,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4. 관할법원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단, 서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
① 회생사건, 간이회생사건 및 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한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의 관할에 전속한다.
1.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
2. 채무자의 주된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또는 채무자가 계속하여 근무하는 사무소나 영업소가 있는 곳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곳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 곳(채권의 경우에는 재판상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
※'법'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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