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의 신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①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② 신청의 취지 및 원인, ③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② 재산목록, ③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④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⑤ 진술서, ⑥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⑦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① 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2. 신청의 취지 및 원인
3.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와 채권의 원인 및 금액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재산목록
3.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4.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임을 증명하는 자료
5. 진술서
6. 신청일 전 10년 이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7.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서류
위의 내용이 복잡해보이실지 모르지만, 법원은 개인회생 관련서류를 모두 제공하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될 듯 합니다.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 양식모음 ☞ 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신청은 대부분 위 법원 제공의 양식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반인들은 양식을 기재하는 방법이나 제출하여야 할 소명자료를 잘 알지 못하고, 생소한 부분이 많을 뿐만 아니라, 생계유지를 위한 업무와 시간상 병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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