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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면책/개인회생

개인회생절차 소개

by 이명일 변호사 2016. 8. 31.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법원에서 개인파산제도가 이용되어 왔으나, 파산선고의 불이익 및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잘 이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나라는 미국의 도산법 제13장(개인회생절차)를 수용하기로 하고, 이에 따라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2004. 3. 2. 국회 가결되었고, 2004. 3. 22. 공포되어, 2004. 9. 23.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 후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으로 나누어져 있던 우리 도산법은 단일법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거쳤는데, 현재 개인회생절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편(제579조~제627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법원에서 일방적으로 채무를 면책해주는 제도가 아니라, 채무자가 자신의 가용소득을 모두 투입하여 변제계획을 완수한 다음에 그 나머지 채무를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는 자신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초과하는 정기적 계속적 수입이 있어야 하고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을 일정기간(일반적으로 5년) 동안 성실히 변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파산의 경우 면책이 확정되어 복권될 때까지 여러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을 받는 등의 우려가 있으나 개인회생제도는 이러한 불이익 없이 이루어지고,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에 배당 받을 수 있는 총액보다 변제계획에 따른 총변제액이 많은 경우에만 개인회생이 가능하므로, 채권자 입장에서도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는 경우보다는 그 이익이 보장된다고 할 것입니다.







과도한 이자부담 등으로 인하여 기본적 생계조차도 위협을 받는 상황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개인회생절차 등을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