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방공무원인 A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가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를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위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상대로 직권면직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이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직을 명해야 하고(제63조 제1항 제1호),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있다(제62조 제1항 제2호)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
① 임용권자는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2. 휴직기간이 끝나거나 휴직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용권자는 본인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위 사안에서 지방자치단체는 하반신 마비를 입은 A가 직무에 복귀하더라도, 장애를 입기 전에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위 조항에 따른 직권면직을 함에 있어서는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A가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및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현장업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 장애를 입어서 기존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을지라도 내근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고 인력현황상 내근업무만을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대법원 2016. 4. 12. 선고 2015두45113 판결
재직 중 장애를 입은 지방공무원이 그 장애로 인하여 지방공무원법 제62조 제1항 제2호가 정한 직권면직사유인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비추어, 장애를 입을 당시 담당하고 있던 기존 업무를 감당할 수 있는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공무원이 수행할 수 있는 다른 업무가 존재하는지 여부 및 소속 공무원의 수와 업무분장에 비추어 다른 업무로의 조정이 용이한지 여부 등을 포함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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