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임금 약 6,300만 원을 지급 받지 못하여, 자신의 사업주인 B를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후 A는 합의를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으나, 얼마뒤 다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리하여, B는 근로기준법위반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B는 처벌 받게 되는 것일까요?
근로기준법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109조 제2항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위 규정이 반의사불벌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제56조, 제65조 또는 제72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36조, 제43조, 제44조, 제44조의2, 제46조 또는 제5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명확하게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그후 위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다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 2007.9.6. 선고 2007도3405 판결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의 철회를 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사가 명백하고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되어야 하고( 대법원 2001. 6. 15. 선고 2001도1809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의사표시는 공소제기 이후에도 제1심판결이 선고되기 전이라면 수사기관에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한번 명시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다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즉, A가 합의를 이유로 진정을 취하했다면, 다시 노동청에 진정하였다 할지라도 B는 처벌받지 않고 공소기각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하여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위반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피해자인 근로자 A가 노동청에 B를 진정했다가 이를 취하한 적이 있다면 처벌 의사를 철회한 것이어서 원심은 이 사건 공소를 기각했어야 한다(2015도1691)"고 판단하였습니다.
사업주 등이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을 한 경우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하도록 정한 것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퇴직금, 임금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목적도 존재합니다. 합의가 이행되지 않았음에도 성급하게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강력한 강제수단 중의 하나가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범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경우, 피해자는 고소취하나 처벌불원의 의사표를 하는 것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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