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는 새벽 2:20경 음주운전을 하다가, 차도에서 인도로 후진하다가 도로변에 있던 상점 출입문을 들이받았고, 이로 인하여 유리파편이 떨어졌으나 이를 치우지 않고 도주하였습니다.
이 경우, 뺑소니 즉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가 성립할까요?
도로교통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사건은 사람을 사상한 것이 아닌 물건을 손괴한 경우에 해당했습니다(만약, 사람을 사상한 경우에는 위 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에 의하여 처벌됩니다).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도로에 떨어진 유리파편이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되지 않을 정도라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5도4383 판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현행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피해자의 물적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규정은 아니며, 이 경우 운전자가 현장에서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 피해의 태양과 정도 등 사고 현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의 경우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5도3976 판결
사고가 새벽 2시20분께 발생해 차도와 인도 모두 통행이 빈번하지 않았고, 상점 출입문의 유리조각이 차도에까지 흩어졌을 것으로는 보이지 않아 김씨가 사고 현장을 떠날 때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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