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법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범죄는 형사정책상 그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른바, "친족상도례"라고 합니다.
①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②제1항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전 2항의 신분관계가 없는 공범에 대하여는 전 이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의 규정은 제329조 내지 제332조의 죄 또는 미수범에 준용한다.
예를 들면, 법률상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의 물건을 가져간 경우, 아들이 부모의 돈을 가져간 경우 등에는 이를 절도죄로 처벌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친족상도례의 규정은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형법상 재산범죄에 적용됩니다.
다만, 절도죄의 경우,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도8984 판결
형법 제344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형법 제328조 제1항에 정한 친족간의 범행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쌍방간에 같은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며, 단지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절도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사기죄의 경우, 피기망자와 피해자가 다른 때에는 피해자와의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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