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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재산에 관한 문제(민사)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회생담보권자이므로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by 이명일 변호사 2015. 6. 22.

 

A는 B가 운영하는 가게에 물건을 설치·납품하면서, 위 물건의 대금이 모두 지급 되었을때 비로소 B가 소유권자가 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후, B는 A에게 위 물건의 대금 중 일부만을 지급한 상태에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고,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습니다.

 

이에, A는 위 물건의 소유권자임을 이유로 환취권을 행사하면서, 동산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우선 A와 B사이의 물품계약과 같이, 물품을 우선 납품하되 대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소유권을 유보하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이른바 "동산소유권유보부매매"라고 합니다.

 

 

 

파산절차나 개인회생절차에 있어, 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자가 따로 있는 경우, 소유권자는 환취권을 행사하여 파산재단이나 개인회생재단으로부터 이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는 채무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환취하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① 신탁법에 따라 신탁이 설정된 후 수탁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신탁재산을 환취하는 권리는 신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행사한다.

②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신탁법 제101조에 따라 신탁재산이 귀속된 자가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한다.

 

① 매도인이 매매의 목적인 물건을 매수인에게 발송하였으나 매수인이 그 대금의 전액을 변제하지 아니하고, 도달지에서 그 물건을 수령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매수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때에는 매도인은 그 물건을 환취할 수 있다. 다만, 파산관재인이 대금전액을 지급하고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335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의 규정은 물품매수의 위탁을 받은 위탁매매인이 그 물품을 위탁자에게 발송한 경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채무자가 파산선고 전에 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는 환취권자는 반대급부의 이행청구권의 이전을 청구할 수 있다. 파산관재인이환취권의 목적인 재산을 양도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경우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의 이행을 받은 때에는 환취권자는 파산관재인이 반대급부로 받은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의 규정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파산재단"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파산선고"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본다.

 

 

 

그러나, 소유권자가 아닌 담보권자에 해당할 경우, 회생절차에서 권리를 행사하여 변제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회생계획이나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권리를 제외하고는 채무자는 모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그 책임을 면하며, 주주·지분권자의 권리와 채무자의 재산상에 있던 모든 담보권은 소멸한다. 다만, 제140조 제1항의 청구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A가 위 물건의 소유권자라고 할 경우 위 물건을 환취할 수 있어서 거의 전액 변제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반대로 담보권자에 불과하다고 판단된다면 회생절차에 따라 일부만을 B에게 변제 받을 수 밖에 없었던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동산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은 실질적으로 회생담보권자라고 판단하여 A는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61190 판결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는 동산을 매매하여 인도하면서 대금 완납 시까지 동산의 소유권을 매도인에게 유보하기로 특약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동산의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다 수령할 때까지 대금채권에 대한 담보의 효과를 취득·유지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동산의 소유권유보부매매의 경우에, 매도인이 유보한 소유권은 담보권의 실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담보 목적의 양도와 마찬가지로 매수인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으로 취급함이 타당하고, 매도인은 매매목적물인 동산에 대하여 환취권을 행사할 수 없다.

 

 

요컨대, 법원은 실질을 중시하여 소유권유보부매매의 매도인을 회생담보권자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실무인바, 위 매도인을 회생절차에 따라서 변제 받을 수 밖에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