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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재산에 관한 문제(민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이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는 사고 원인이 상대방에게 있음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by 이명일 변호사 2015. 6. 18.

 

A가 운전하는 화물차와 B가 운전하는 오토바이 사이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 인하여 B가 사망하였습니다.

 

A가 운전하는 화물차가 가입되어 있던 보험회사는 사고 원인이 B에게 있다는 이유로  B의 유족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면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때, 사고 원인이 누구에게 있느냐는 누가 증명해야 하는 것일까요?

 

 

소송에서 가장 중요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증명책임입니다. 관련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누구에게 증명책임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 승패가 갈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 사안을 예로 들자면, 만약 A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면 A가 적극적으로 B에게 사고 책임이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A가 패소하게 되는 것이고, B측에 증명책임이 있다면 B가 자신에게 과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B가 패소하는 결과가 됩니다.

 

 

 

즉, 누구에게 입증책임이 있느냐에 따라서 해당 당사자측이 증거 등으로 사실관계를 입증해야하는데,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 그 당시 상황을 법정에서 증명하기는 쉽지 않아서 증명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패소 부담이 많아질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 사안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회사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2014다226826).

 

 

 

대법원은 "보험회사에 가입한 화물차 운전자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B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B가 숨졌다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화물차의 보험회사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되고, 다만 보험회사는 사고 원인이 B에게 있었음을 증명했을 때 비로소 면책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승객이 아닌 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자기와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또는 자기 및 운전자 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자동차의 구조상의 결함이나 기능상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

2. 승객이 고의나 자살행위로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요컨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 우선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다만, 타인에게 과실 등을 증명한 경우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사망 또는 부상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운전자에게 우선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면책사유가 있음을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책임이 면제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