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 [개인회생]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비 산정-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수준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 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 2018. 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