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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 파산 면책/개인회생

[개인회생] 2018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비 산정-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by 이명일 변호사 2018. 1. 15.

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수준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 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자신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인 가용소득으로 변제예정기간동안 매월 변제를 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인이 부양가족 1명이 있는 2인가구인 경우 중위소득은 2,847,097원 이지만 회생을 신청할때 법원에서 인정해주는 생계비는 중위소득의 60%인 1,708,258만이 인정 됨으로, 만약 신청인의 평균 월소득이 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매월 가용소득은 291,742원(2,000,000원-1,708,258원)으로 매달 변제일에 291,742원씩을 변제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게 됩니다. 


물론 각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있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예정금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시에는 신청인인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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