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은 매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11호 및 제6조, 제8조, 제12조의3 규정에 따라서 매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상수준을 고시하고 있는데 이 중 개인회생신청과 관련된 최저생계비를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2018년 기준 중위소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자신의 월평균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인 가용소득으로 변제예정기간동안 매월 변제를 해 면책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각 신청인의 사정에 따라 추가적인 지출이 있어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경우에는 변제예정금액의 증감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시에는 신청인인 채무자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만 정확한 금액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여수 광양 순천 개인회생 상담문의 061-68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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