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제도의 도입 취지에 맞게 채무자들을 조속히 적극적인 생산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변제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는 고려하에 미국, 일본과 같이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3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습니다.
제611조(변제계획의 내용) ⑤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614조제1항제4호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변제개시일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하여 채무자는 좀더 수월하게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좀더 신속히 신용회복을 하여 새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있게 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위 개정된 법은 2018. 6. 13.부터 시행될 예정이나, 현재 법원은 기존에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의 변제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다만 위 제611조 단서의 규정으로 인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제기간이 다를 수 있으니,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합니다.
여수 개인회생
변호사 이명일
여수 광양 순천 고흥 개인회생 상담문의 061-68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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