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1 [형사] 사내 메신저 대화내용을 몰래 열람 복사한 경우 형사책임- 여수 변호사 A와 B는 같은 부서에 근무하던 직장동료로서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A는 B가 업무용도로 지급 받은 컴퓨터의 사내메신저에 로그인을 해 둔 상태에서 자리를 비우자 과거 메신저 대화내용을 열람 복사한 다음 그 파일을 부서 상급자에게 전송하였습니다. A는 형사책임을지게 될까요? .. 2019.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