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력 있는 정본1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① 배당요구종기까지의 이중경매신청인, ②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③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 2015. 4.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