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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기타 법률정보

민사집행절차에서의 배당요구

by 이명일 변호사 2015. 4. 6.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집행절차에 참가하여 변제 받기 위하여는 배당요구를 하여야 합니다.

 

 

 

 

배당요구종기까지의 이중경매신청인,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담보권자·최선순위가 아닌 용익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배당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에 규정한 금액을 배당받을 채권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사람으로 한다.

1.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경매신청을 한 압류채권자

3.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된 가압류채권자

4. 저당권·전세권, 그 밖의 우선변제청구권으로서 첫 경매개시결정등기전에 등기되었고 매각으로 소멸하는 것을 가진 채권자

 

 

 

 

 

그러나,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절이 등기된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는 채권자 등은 배당요구를 하여야 배당을 참가할 수 있습니다.

 

 

①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된 뒤에 가압류를 한 채권자,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할 수 있다.

 

 

 

배당요구는 첫 매각기일 인전으로, 집행법원이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할 수 있고, 채권의 원인과 액수를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을 붙여야 합니다.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하여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그 집행력 있는 정본 또는 사본붙이고, 가압류권자나 우선변제청구권자가 배당요구를 할 경우에는 가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등기부등본이나 우선변제권을 증명하는 서류(임금대장사본, 주택임대차계약서사본 등)를 붙여야 합니다.

 

 

 

즉,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법원 2014. 4. 30. 선고 2012다96045 판결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본문, 제88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48조 제2항에 따르면, 확정된 지급명령의 채권자가 집행력 있는 정본을 가진 채권자로서 배당요구를 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서에 지급명령 정본(다만 민사집행법 제58조 제1항 단서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집행문을 부여받아야 한다)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어 지급명령 정본 등을 가지기 전에 지급명령 신청 접수 증명원만을 제출하여 미리 배당요구를 하였다면 그 배당요구는 부적법하고, 다만 그 후에 지급명령 정본 등을 제출하면 하자가 치유된다. 그런데 이 경우에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까지는 지급명령 정본 등이 제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