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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기타 법률정보

보험사의 설명의무 명시한 개정 상법 시행

by 이명일 변호사 2015. 3. 19.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상법이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논란이 많았던 점을 감안하여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명시하고,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늘려서 보험계약자의 보호를 두텁게하고자 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개정상법은 보험금과 적립금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렸습니다.

 

 

보험금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 또는 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간, 보험료청구권은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앞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시거나,  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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