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1 공무원이 장애를 입었다할지라도, 다른 업무를 할 수 있는 이상 직권면직처분을 할 수 없습니다. 지방소방공무원인 A는 개인적인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반신 마비의 장애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A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A가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A를 직권면직처분을 하였습니다. A는 위 직권면직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 2016. 4.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