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한1 주당 최대 근로시간 등 단축 - 여수변호사 2018. 7. 1. 시행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주당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최대 52시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다만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1년 7월부터 적용됩니다. 그리고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위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간에 8시.. 2018. 7.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