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행위1 [형사] 모욕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는 경우 -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부사관 교육생이던 A는 동기들과 함께 사용하는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이던 B가 목욕탕 청소 담당에게 과실 지적을 많이 한다는 이유로 "도라이 ㅋㅋㅋ 습기가 그렇게 많은데'라는 글을 게시하였습니다. 그리하여 A는 공연히 상관인 B를 모욕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으므로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보아야.. 2022. 5.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