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보석1 [형사] 전자감독 조건부 보석제도 시행('20. 8. 5.)- 여수 형사전문 변호사 2020. 2. 4. 2. 4.「전자장치부착법」개정에 따라, 보석 허가 시 전자장치 부착을 조건으로 피고인의 출석을 담보하는 ‘전자보석’제도가 2020. 8. 5.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전자장치부착법 ) 제31조의2(보석과 전자장치 부착) ①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98조제9호에 따른 보석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전자장치 부착을 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법원의 소재지 또는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피고인의 직업, 경제력, 가족상황, 주거상태, 생활환경 및 피해회복 여부 등 피고인에 관한 사항의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의뢰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지체 없이 조.. 2020. 8.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