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사유2 불임은 혼인 취소사유가 안된다!!! 배우자의 불임사유가 민법상 혼인취소사유로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A는 B와 2011.경 혼인하였으나, 임신이 되지 않자 검사를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 남편 B에게 무정자증과 성염색체의 선천성 이상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A는, B가 결혼전부터 이러한 사실을 알고 .. 2015. 3. 5. 재판상 이혼사유와 유책주의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 2015.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