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침해1 유류분 반환청구권에 관하여 우리 민법은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유류분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피상속인(사망자)이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에게 증여 또는 유증을 하여 상속을 전혀 받지 못하였거나, 자신의 유류분에 미치지 못한 경우, 상속인은 다른 상속인 또는 제3자.. 2015.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