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형사사건 변호사2 [개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1대 중과실이 12대 중과실로 변경(시행 17. 12. 3.) - 여수 형사사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은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는 경우와 종합보험에 가입된 경우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11대 중과실의 경우 등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 2017. 1. 20. 주정차된 차량을 충격하고 그냥 도망간 경우도 이제 형사처벌이 가능!(2017. 6. 3.부터 시행) 차를 주정차해놓았는데,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도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경우를 많이 겪어보았을 것입니다(저도 몇번...ㅠ_ㅠ). 기존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습니.. 2016. 12.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