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를 주정차해놓았는데, 누군가가 사고를 내고도 연락을 하지 않고 그냥 도망간 경우를 많이 겪어보았을 것입니다(저도 몇번...ㅠ_ㅠ).
기존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형사사건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인을 잡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피해자가 고생스럽게 범인을 잡던지 아니면 눈물을 머금고 자차처리를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개정 도로교통법은 이러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앞으로는 형사사건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면 충분히 보상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로교통법[시행 2017.6.3.] [법률 제14356호, 2016.12.2., 일부개정]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제15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
10. 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
즉 대인, 대물, 주정차 차량 손괴 모두 그 차량의 운전자 등은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하여야 하고, 만약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경우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처벌 자체의 의미 보다는 형사사건이 성립할 수 있으므로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지 않을까 합니다.
여수 변호사 이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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