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문절차1 가압류, 가처분신청의 재판(심리방식)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의 경우, 변론을 거치지 않고 재판할 수도 있고 변론을 거쳐 재판을 할 수도 있습니다(실무상으로는 서면심리만으로 심리하는 것이 일반적). 제280조(가압류명령) ①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다.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 2015.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