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권자1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 및 관할 1.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러한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자로서 법인 아닌 자연인 개인 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588조(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권자) 개인채무자는 법원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 2. 담보채무액이 10억 이하, 무담보채.. 2016. 8.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