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임차인3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변경사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2016. 3. 31.)으로 인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http://blog.daum.net/lmi3-3/79 참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우선변제를 받을 .. 2016. 9. 29.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우리나라는 국민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임대차에 관한 민법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상가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상가건물, 즉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에 대.. 2015. 4. 16.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소액임차인의 경우 그 임차보증금이 그에게는 큰 재산이므로 다른 담보권자의 지위를 해하게 되더라도 그 보증금의 회수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사회보장적 고려로서, 그들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보증금 중 .. 2015. 4.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