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2016. 3. 31.)으로 인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http://blog.daum.net/lmi3-3/79 참조)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위와 같이, 보증금이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아래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 우선변제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천400만원 이하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 8천만원 이하 | 2천700만원 이하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6천만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 5천만원 이하 | 1천700만원 이하 |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지역에 관하여 약간의 금액이 변동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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