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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법률정보/임대차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변경사항

by 이명일 변호사 2016. 9. 29.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의 개정(2016. 3. 31.)으로 인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범위와 우선변제 받을 보증금의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권 http://blog.daum.net/lmi3-3/79 참조)




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1. 서울특별시: 1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8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위와 같이, 보증금이 시행령 제11조에서 규정한 금액 이하인 경우 아래 시행령 제10조에서 정한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를 우선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① 법 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1. 서울특별시: 3천4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2천7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천만원

4. 밖의 지역: 1천700만원

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만 우선변제권이 있다.

③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 중 일정액을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주택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으로 본다.

④ 하나의 주택에 임차인이 2명 이상이고 이들이 그 주택에서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경우에는 이들을 1명의 임차인으로 보아 이들의 각 보증금을 합산한다.

 

 

표로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변제 소액임차인의 범위 

 우선변제받을 소액보증금의 범위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천4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

 8천만원 이하

 2천7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6천만원 이하

 2천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5천만원 이하

 1천700만원 이하

 

 


서울특별시와 그 밖의 지역에 관하여 약간의 금액이 변동되었을 뿐, 나머지 내용은 동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