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인정1 여러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여수 변호사 A는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B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약 4개월동안 근무하였습니다. A는 어깨 관련 질병이 악화되어 산재신청을 하였고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 2017. 8.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