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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5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중 사고도 업무상재해- 여수변호사 기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발생한 사고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2016.12.27.] [법률 제14499호, 201.. 2018. 7. 18.
'근로자의 범죄행위가 원인이 되어 사망 등이 발생한 경우'의 의미 - 여수변호사 A는 공장 생산팀 반장이었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격화되어 B는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2017. 8. 21.
후배직원과 야식비 사용방법을 두고 다투다가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 인정-여수변호사 A는 공장 생산팀 반장이었고, B는 같은 조에 속한 후배 직원으로 금전관리 등 총무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A는 회사로부터 지급 받은 야식비의 사용 방법을 두고 B와 말다툼을 하게 되었고, 말다툼이 격화되어 B는 A에게 "야식비를 회식 불참자에게 나누어주지 않으면 이는 엄연히 갈취나.. 2017. 8. 14.
여러사업장을 옮겨 다닌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 - 여수 변호사 A는 약 27년 동안 여러 건설공사 사업장에서 미장공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B회사의 공사현장에서 약 4개월동안 근무하였습니다. A는 어깨 관련 질병이 악화되어 산재신청을 하였고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처분이 내려졌습니다. B회사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하여 요양보험급여결정승인.. 2017. 8. 9.
근로자의 자살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여수 변호사 A는 1992.경에 은행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경 지점장으로 부임하여 해당지점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였습니다. A는 2013. 5.경 정신과의원에 내원하여 '정신병적 증상이 없는 중증의 우울병 에피소드, 비기질성 불면증' 진단을 받았고, 당시 의무기록에는 업무적인 스트레스를 호소.. 2017. 6. 26.